특례전형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기본 서류
김영진
2019.07.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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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입학원서 -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2 지원자 종합기록표 -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3. 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4. 초·중·고 재학 사실 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 성적증명서에 재학 기간이 명기된 경우 재학 사실증명서는 생략 가능
- 재학 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school calendar 등의 학사 일정( 학기 개시일 ~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함
5.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6. 혼인관계증명서
7. 호적등본 관련 서류[ 부, 모, 본인]
8. 주민등록등본
9.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본인]
1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국적 변경자의 경우 변경 전과 후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11. 여권 사본
- [부, 모, 본인]
- [본인]
-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여권과 신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
12.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본인]
- [부 모, 본인]
13. 재정보증서
1) 재정보증서 ※ 홈페이지 서식 참조
2) 재정보증인 재직증명서
3) 재정보증인 연간 소득증명서
4) 재정보증인과 지원자의 관계 입증 서류
- USD 10,000 이상 예치한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 최소 1개월 이상 예치
14. 포트폴리오 [예·체능계] 서류 접수 기간 내에 본교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15. 외국 초·중·고 학적 조회 동의서
-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1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출입국관리법 별지 138호의 2 서식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의 재학 관련 서류[ 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단, 이외의 해외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함
지금까지 특례전형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12년 특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강남삼성학원이나,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언제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자 종합기록표 -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3. 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4. 초·중·고 재학 사실 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 성적증명서에 재학 기간이 명기된 경우 재학 사실증명서는 생략 가능
- 재학 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school calendar 등의 학사 일정( 학기 개시일 ~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함
5.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6. 혼인관계증명서
7. 호적등본 관련 서류[ 부, 모, 본인]
8. 주민등록등본
9.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본인]
1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국적 변경자의 경우 변경 전과 후의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11. 여권 사본
- [부, 모, 본인]
- [본인]
-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여권과 신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
12.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본인]
- [부 모, 본인]
13. 재정보증서
1) 재정보증서 ※ 홈페이지 서식 참조
2) 재정보증인 재직증명서
3) 재정보증인 연간 소득증명서
4) 재정보증인과 지원자의 관계 입증 서류
- USD 10,000 이상 예치한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 최소 1개월 이상 예치
14. 포트폴리오 [예·체능계] 서류 접수 기간 내에 본교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15. 외국 초·중·고 학적 조회 동의서
-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1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출입국관리법 별지 138호의 2 서식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의 재학 관련 서류[ 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단, 이외의 해외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함
지금까지 특례전형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12년 특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강남삼성학원이나,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언제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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